"주차하다 바닥 놓인 명품백 밟았다…배상하라는데 이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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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17:39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바닥에 놓인 명품 가방을 밟은 차주가 "내가 배상해 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바닥에 물병과 가방이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물병만 치우고 가방은 치우지 않은 장면이 블랙박스 화면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방의 위치는 주차장 구획선 안쪽도 아니고 차량 운행 구간이었다. 아주머니가 제 차가 지나갈 때 함께 있던 가방은 안 치우고 물병만 치우고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는데 고가의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배상하라고 바닥에 물품을 나열했다"며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다"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바닥에 있는 가방이 운전자 눈에 보였을까?"라며 "아주머니가 손짓했으면 차주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9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