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감독 빼가기' 이젠 불가능... 축구협회, 대표팀 운영 규정 개정[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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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감독 빼가기' 이젠 불가능... 축구협회, 대표팀 운영 규정 개정[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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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KFA)는 최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감독 선임 과정에서 구단과의 협의를 의무화했다.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통해 발표된 이 개정안은 국가대표팀 감독이 소속된 구단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한 후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이 이를 따라야 했으나, 이제는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는 감독 선임의 투명성과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각급 국가대표팀의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회의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이러한 절차 개선은 해외 사례를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현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K리그1의 울산 현대에서 팀을 이끌다가 시즌 중 대한민국 A대표팀의 감독직을 맡게 되었다.


또한, KFA는 K3 및 K4 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리그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시즌부터 K3와 K4 구단은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선수 등록 시 별도의 수당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는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단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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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 리그 구단의 연봉계약 선수 의무 보유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K4 리그 구단은 최소 5명의 연봉계약 선수를 보유해야 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 기준이 매년 1명씩 증가하여 5년 후에는 최소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K4에서 K3 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승격 첫 해에 바로 K3 리그 기준에 맞춰 20명의 연봉계약 선수를 보유해야 했으나, 이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이는 구단의 운영 및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KFA는 이러한 변화가 리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개정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FA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구 환경을 개선하고, 리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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